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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회원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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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본 단체”) 회원가입을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이용약관


1(목적)

본 약관은 본 단체 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탈퇴 및 제명, 회비 및 활동 참여 등 회원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법인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합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자격, 회비 등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3(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4(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부담금 납부


5(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언제든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는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회원가입 및 회원 관리

회원 서비스 제공 및 안내

회비 납부, 행사 참여 등 단체 운영 목적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회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보관

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 (,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가능)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하시는 분은 약관 동의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1960년대부터 한국 산업현장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들과 함께 걸어온 역사적 기독교 노동선교 단체입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인천산선은 노동, 인권, 평화, 생명의 가치를 붙들며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회원안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분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인천산선 회원은 정관 및 규정 준수,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회원가입

가입 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서(회원가입입력폼) 작성

회비 및 납부 안내

회비 : 연간 50,000원 이상 (정기회비 기준)
납부 방식  :
1) 일시납부 : 지정된 계좌로 일시납부 201301-04-468693(국민은행 :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2) CMS 자동이체 : 매월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 CMS신청하기

회원규정 안내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