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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정관

2025. 04.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인천산선”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인천지역의 노동역사와 문화를 이어받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역사와 문화 자료 아카이빙 및 전시 사업
2. 노동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사업
3. 노동인권 교육사업
4. 노동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전시, 홍보를 위한 인천노동역사문화관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본회의 합병, 분할,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
5. 본회의 법인격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가진다. 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와 전자적방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사업팀, 각종 위원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업무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23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고문, 자문위원회)
①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25조(각종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걸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관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설립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5년 04월 29일

발기인 김정택
발기인 김도진
발기인 나지현
발기인 박명숙
발기인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