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정관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회원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16시
2) 일정 : 1부 총회, 2부 친교(저녁식사)
3) 장소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1층 (인천 동구 화도로 66)
* 정기총회 회원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총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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