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산업선교회
약한 것을 강하게!
1961 설립
60여 년 노동·민주화 역사
2021 사단법인 창립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인천산선'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인천지역의 노동역사와 문화를 이어받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노동역사와 문화 자료 아카이빙 및 전시 사업
- 노동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사업
- 노동인권 교육사업
- 노동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전시, 홍보를 위한 인천노동역사문화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3) 감사 2인 이내
- 제10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2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 제14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제15조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6조 (총회 의결)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본회의 합병, 분할,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 임원선출
- 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
- 본회의 법인격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19조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가진다. 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와 전자적방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 (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 제22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사업팀, 각종 위원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업무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23조 (사무국)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24조 (고문, 자문위원회)
-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 제25조 (각종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26조 (재산)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7조 (재산처분)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1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 (회계의 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8장 보칙
- 제3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5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관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5년 4월 29일 — 발기인 김정택·김도진·나지현·박명숙·이민우)
제·개정 2025.04.29 제정